불법촬영물 신고센터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될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들에게 신고 등을 받아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1항 각 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9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2.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 영상물
1.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2.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싸다파일은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접수된 게시물의 불법촬영물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싸다파일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되며, 심의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만일 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하셨다면 싸다파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바로가기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바로가기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1항 바로가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1항 바로가기
음란성 게시물
음란성 게시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선량한 성적 관점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입니다.

싸다파일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게시물을 제한해 여러분을 보호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싸다파일에서 제한하는 음란성 게시물의 대표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기, 음모, 항문의 노출을 포함한 게시글
- 성기, 음모, 항문에 대한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되거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
- 반인륜적 성행위(시간, 수간, 스와핑) 및 이상 성행위가 묘사되거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
-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
- 건전한 성 의식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타인에게 지나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게시글
- 그 외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음란물을 포함한 게시글 등

이런 음란성 게시물의 신고는 각 컨텐츠 상세페이지 내의 신고 버튼으로 하실 수 있으며, 싸다파일 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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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게시물
청소년유해 게시물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의해 19세 이상의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싸다파일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게시물은 제한합니다.

싸다파일에서 제한하고 있는 청소년유해 게시물의 대표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신전라 노출, 둔부, 유두·유륜(여성)의 노출을 포함한 게시글
- 성행위 및 자위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 및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
- 혐오스럽거나 불쾌감을 유발하여(신체가 훼손, 혈흔 낭자) 사회 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게시글
-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태도 및 정신건강을 저해시킬 수 있는 게시글

이런 청소년 유해 게시물의 신고는 각 서비스 페이지 내의 신고 버튼으로 하실 수 있으며, 싸다파일 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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